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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상속등기] 미국 시민권자 간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2024. 11. 05
  • 미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미국 국적자로, 대한민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고자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증여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현재 여권 만료와 시민권 증서 분실로 필요한 서류의 재발급과 공증 및 아포스티유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증여할 부동산의 지분이 공유로 되어 있어 정확한 지분 파악과 이전 절차가 요구되었습니다.


2. 진행사항


먼저 증여자의 부동산 취득 당시 대한민국 국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시민권 취득 서류를 활용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하고, 국적 변경 등기를 선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지 오래되어 전산화된 주민등록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수기본 서류의 오기재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하여 소명을 완료했습니다.


필요한 여권과 시민권 증서를 재발급받아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완료하고, 공유 상태의 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등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모든 서류의 오류를 수정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지분 이전 절차를 완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등기 절차 완료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