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3명 간의 상속 분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 지분은 자녀 3명에게 각각 5/9, 2/9, 2/9로 분할하기로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상속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배우자와 자녀 1명, 나머지 자녀 2명이 대립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조정하며 협의분할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상속인 간 갈등을 고려하여, 상속인 모두가 사무실에 방문한 시점에서 신속히 등기위임장 및 협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도록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서류 누락 없이 준비를 마치고 서명 및 날인을 완료하여 등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상속부동산 대출 조건 변경으로 9월 13일 이전에 등기를 완료해야 했던 긴급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절차를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상속인 모두의 서명과 날인을 확보하여 약 일주일 만에 상속 등기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