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국에서 거주하던 망인의 자녀로, 망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생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였으며 상속인으로는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자녀 중 1명은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을 상실하였고, 다른 1명은 미국 영주권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재산을 협의분할로 진행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속인 중 1명에게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를 안내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영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여러 번 방문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망인의 기본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사망신고가 이미 되어 있었고, 망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했던 점을 활용하여 서류 준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각 상속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서류 준비를 통해 효율적으로 등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인의 서류가 지연되었음에도, 필요한 공증 및 증빙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약 2개월 만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