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세
[상속세] 두 번 나누어 받은 상속 부동산의 상속세 신고
  • 2024. 10. 28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국 국적의 상속인으로, 2000년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미등기 부동산 2/5 지분을 취득하였고, 2020년도에 어머니로부터 나머지 3/5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미등기 상태로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양도차익 계산에 필요한 취득가액 산출 문제를 안고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상으로는 해당 부동산이 2000년도에 전부 상속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어, 두 번에 걸쳐 상속된 실제 취득 시점을 바탕으로 취득가액을 정확히 구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진행사항


의뢰인의 두 번의 상속 시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환산하여 취득원가에 반영하였습니다.

 

양도세 산출 시, 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도록 양도차익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두 번에 걸친 상속 취득에 대해 각각의 취득가액을 반영한 결과,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의뢰인은 양도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