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인 부모가 수십 년 전 한국에 상속 토지를 매입한 후 미국에 이민을 갔고, 이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부모 사망 후 한국 소재 토지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상속세 신고와 등기 이전을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피상속인의 한국 내 인적 정보가 불분명하여 신고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상속인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망인의 미국 신분증 및 여러 증명서를 활용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발급 가능한 모든 서류를 동원하여 피상속인과 토지 소유자의 동일성을 소명했습니다.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접수하고 추가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와의 소통을 통해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발급 및 준비하여 신고 서류를 완비하였고, 관할 세무서와의 소통을 통해 신속히 상속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