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해외거주자상속
[상속세] 상속세 신고부터 미국으로 재산 반출까지 완료
  • 2024. 10. 10
  • 미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국 국적자로, 피상속인이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후 일부 매각자금을 국내 거주하는 형제에게 대여해 주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남은 재산은 해당 대여금 채권뿐이었으며, 상속세 신고와 재산 반출 문제로 의뢰는 '더 스마트 상속'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세 신고 및 재산 반출 절차를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기에 기초공제 2억원이 가능하였고, 대여금 채권이 공제금액 이하라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대여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상속세 신고가 필요했습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기록 없이 계좌분석을 통해 망인의 자금이 형제에게 송금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형제에게 채무확인서 및 반환 일정을 확인받아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3. 결과


계좌분석과 채무확인서를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상속인이 해당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과정이 간소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