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입양에 의한 양친자관계를 인정 받은 사례
  • 2024. 09. 26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모님이 유년기에 돌아가신 후, 친척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한 가족으로 양육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자녀로 거두었던 어머니가 사망하자, 어머니의 친자녀가 의뢰인을 상대로 어머니와의 자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을 결정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경과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어머니가 생물학적 친자녀가 아니지만, 입양에 의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머니와 한 가족으로 보호, 양육된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어머니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의미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은 생물학적 친자녀 관계에 대한 확인이 주 목적이지만,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입양 관계가 성립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