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피상속인의 한국 부동산을 법정지분에 따라 대습상속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유일한 자녀였던 아들은 이미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며느리와 2명의 손자들뿐(대습상속인)이었습니다.
대습상속인들 3인은 캐나다 시민권자이지만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습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외국인이 제3국에 거주할 경우, 거주증명서 등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며느리의 경우 재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했으나, 외국에서는 혼인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없어 상속인 3인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대습상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총 5개월의 기간 동안 대습상속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법정 상속 등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