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준에 해당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상속세 신고를 생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양도할 계획이 있었고, 이를 대비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신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세 신고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 중 아파트는 매매사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준시가 대신 매매사례가를 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는 여전히 5억 원 미만이었고,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시가로 신고함으로써, 추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절감 받고자 했습니다.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았지만, 추후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매매사례가로 상속재산을 신고하여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신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