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해외거주자상속
[양도소득세] 미국자녀에게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각
  • 2024. 08. 12
  • 미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로서, 미국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매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Gift of Equity로 처리하여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매각하였습니다.


Gift of Equity는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개념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한 부동산의 소재지는 미국이었으나, 한국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사항


한국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시가의 5% 이상 저가로 매각할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가액은 시가로 부인되었으나, 미국에서 발생한 필요경비와 한국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였습니다. 

 

모든 서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한국과 미국에서의 세금 이슈에 대응하며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양도가액은 시가로 부인되었으나,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한 상태에서 양도세 신고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