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미국 시민권자로, 피상속인은 한국 국적의 아버지입니다. 상속인은 자녀 두 명으로, 자녀 1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곧 출국할 예정이었고, 자녀 2는 미국 시민권자로 현재 볼리비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상속 절차에서 자녀 1에게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고, 자녀 2에게는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법무사 두 곳에 의뢰했으나 상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상속등기 신청을 위해 위해 취득세 납부와 채권 매입을 완료하고,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에 대한 등기 서류의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가 필요했으며, 신고 기한을 넘긴 상태였기에 빠르게 신고 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출국을 앞둔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제출하여 등기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총 2개월의 기간 동안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