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인인 자녀 두 명은 협의분할을 통해 아버지의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녀들은 2분의 1씩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받기로 하였으며, 두 사람 모두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뢰인)은 상속등기와 세금 처리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상속 협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도와드렸고, 감면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과세 대상 판단을 연장자인 누나(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하여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구체적인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상속등기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완료했습니다.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및 세금 처리를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