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서울과 충남에 위치한 부동산을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받았고, 최초에는 어머니가 3/7 지분을, 자녀들은 각각 2/7 지분을 받는 것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어머니의 지분을 자녀인 의뢰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상속 등기를 경정등기 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서울에서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등기관이 심판문에 어머니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발급했고, 상속지분 양도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왜 어머니의 이름이 심판문에 없는지와 그 내용이 등기 절차와 무관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보정명령에 대응하여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신고된 7분의 2지분과 새로 취득한 7분의 3지분을 각각 신고해야 하는지 논의가 있었으나, 상급 기관의 확인을 통해 새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총 3개월의 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