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국적의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입니다. 망인은 배우자가 없었고, 자녀 두 명 중 다른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 재산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였고, 한정 상속과 상속 포기 절차를 거쳐 법정 상속 등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재산은 부산과 밀양에 위치한 두 개의 부동산으로, 서로 다른 등기소의 관할지에 속해 있었습니다.
복잡한 상속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을 단독으로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상속포기 심판문과 공증 위임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국내에 방문하여 영사공증을 진행하는 동안, 빠르게 등기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부산과 밀양에 걸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심판문 등 추가 증명 서류의 발급이 필요했고, 의뢰인이 미국으로 조기 입국할 계획이 있어 모든 서류를 신속히 발급하고 제출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세심하게 조율하여 상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총 1개월의 기간 동안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의 법정 상속 등기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