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등기
[상속등기] 외국에서 귀화한 상속인의 상속등기
  • 2024. 04. 19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외국에서 귀화한 상태로 한국어가 서투른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은 협의하여 상속부동산을 배우자가 단독 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사항


배우자가 외국에서 귀화한 점과 한국어가 서투른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속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배우자가 추후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세무팀에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인 배우자가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하여,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하였습니다.

 

 

3. 결과


총 1개월간의 기간 동안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