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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증여등기] 미국 시민권자의 부동산 증여 사례
  • 2024. 03. 16
  • 미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국에 영주권을 가진 아버지(증여자)로, 자녀 두 명(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하였습니다. 자녀들 중 한 명은 한국 영주권자, 다른 한 명은 미국 시민권자로, 두 수증자에게 각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등기권리증이 없어 위임장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고, 서산에 있는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근저당권 말소 등기도 함께 진행해야 했습니다. 증여계약서의 검인과 등기는 별다른 보정 없이 순조롭게 완료되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영주권자와 미시민권자로 되어 있어, 먼저 세무팀이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마친 후 등기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서산에 위치한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국내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절차도 병행되었습니다. 해당 서류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의 오류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증여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율했습니다.

 

 

3. 결과


총 5개월간의 기간 동안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