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버지는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모두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자녀 중 1명은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부동산은 주택과 농지로,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까지 배우자와 함께 농사일을 하며 생활하였던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 상황에서 상속인들은 해외에 거주 중이었고, 이에 따라 상속 절차 진행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더 스마트 상속은 먼저 상속인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부터 진행했습니다.
상속인인 배우자는 농업인으로 무주택자여서 상속부동산인 주택과 농지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취득세 감면 신고를 정확하게 진행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상속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영사공증 서류로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은 미국 내에서 발급된 서류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포스티유(Apostille) 서류를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총 2개월의 기간 동안 협의와 조정을 거쳐, 우리는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