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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 일본, 미국 거주 교포 사례
  • 2024. 03. 03
  • 일본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어머니는 일본에 거주하던 한국 국적의 교포로, 9년 전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이 되어서야 사망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상속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속인은 2남 4녀로, 모두 한국 국적의 일본 교포였으나, 차남은 일본으로 귀화한 상태였습니다.

 

상속인 중 셋째 딸이 이미 사망하여 그녀의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대습상속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였고, 그 중 한 자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상속 절차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오래 전 일본으로 이주한 교포로, 한국 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상속인 대부분이 고령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서류 협조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사항


더 스마트 상속은 우선 상속인들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속인들을 위해 등기 절차를 진행하려면 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고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는 상속인들에게 필요한 서류 목록과 작성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서류를 정확하고 적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관리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를 통해 상속인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법적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상속인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받아내어 등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총 9개월의 시간 동안 지속적인 노력과 소통 끝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성공적으로 받아 등기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