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의뢰인의 아내이며 상속재산으로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셨습니다.
상속인은 한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과 자녀 두 명이었습니다.
이 중 한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로 현재 싱가포르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과 미국 시민권자 자녀 사이가 좋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 협의부터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도움을 받아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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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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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 거주 미 시민권자에 대한 외국인등기용번호 대리인 발급 서류 확인 필요함.
2) 미국 시민권자 상속등기 서류의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함.
3) 외국인이 본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서류 확인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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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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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서 협의를 원활하게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상속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해야 했고, 이를 위해 각종 서류 작업과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했는데, 의뢰인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고 있어서 아포스티유 서류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외국인등기용번호 발급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한국 거주 상속인의 서류 준비도 함께 완료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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