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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망인 상속인 모두 미국 시민권자일 때 상속 부동산 매각 사례
  • 2024. 06. 22
  • 미국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로, 망인은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셨습니다.

 

망인이 한국에 남긴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상속등기를 해야 했습니다.

 

상속 부동산의 매각 편의를 위해 상속인은 협의하여 자녀 1명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속 등기 절차를 위해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핵심사항

 

1)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미국 법에 따른 상속 절차를 준거법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2)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제출하는 상속 등기 서류에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3) 상속인 중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가 있어 추가적인 서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2.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속 전문 재산이전 매니저는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상속인의 미국 시민권자 준거법 소명했습니다.

 

또한, 상속등기 서류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무사히 완료했고, 국적상실 미신고 상속인이 있어 해당 상속인의 서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결국 상속인들이 협의했던 것처럼 상속인 1명이 상속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였고, 상속등기 이후 매각도 원활히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해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상속등기 완료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