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망인의 아내이며, 상대방은 망인이 낳은 혼외자입니다.
망인이 생전에 혼외자를 가족관계 등록상 의뢰인의 자녀로 등재했습니다.
망인 사망 후, 혼외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아 있는 친자녀를 위해 생전에 혼외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
|
1. 사건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2. 쟁점사항 |
|
1)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을 통해 상대방과 친자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함.
2) 상대방들이 소장 송달을 회피하여 절차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 |
|
|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수검 명령을 통해 상대방과 친자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친생자확인의 소의 소장 송달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밝히고, 이를 입증할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또한, 각종 증거신청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
|
4. 결과 및 의의 |
|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악연을 정리하게 되어 큰 기쁨을 느끼시며, 홀가분해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가족이 평온을 되찾고, 법률적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