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경 의뢰인은 아버지 명의로 토지를 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로 제3자(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어머니 명의로 가등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셨는데, 의뢰인과 제3자 사이에 토지 소유권 분쟁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1996년경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하여 승소했습니다.
그 이후 최근까지 일부 상속 지분에 대한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3자가 등기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지분에 대한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가등기권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였기에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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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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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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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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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경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의 효력이 27년이 지난 현재에도 인정되는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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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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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변호사는 기존 판례를 분석하여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의뢰인의 어머니는 언제든지 제3자에게 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1996년경 의뢰인이 받은 승소 확정판결도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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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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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996년 명의신탁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이 있기에 제3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며, 위 판결의 효력이 현재에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판결의 효력이 현재에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오랜 시간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로 유사한 상황에 있는 상속인에게 큰 도움이 될 사례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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