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형제로 형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살고 있고, 동생은 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구청 세무과를 통해 체납된 세금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었는데 두 형제 모두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 이전을 위해 방법을 찾던 중 해외 시민권자가 포함된 상속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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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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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 중 한국에 사는 동생이 미국 이민 준비 중이어서 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함.
2) 국내 서류에 상속인 이름이 잘못 표기되어 있어 정정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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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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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류와 진행 단계에 관해 상세하게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 신청 중인 의뢰인의 상황을 생각하여 그에 필요한 대체 서류도 검토하여 준비했습니다.
또한, 서류 중 상속인 이름이 잘못 기재된 서류가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전 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의 상속등기는 원활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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