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상속인으로는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불가능하여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 결과, 저희 의뢰인은 아파트를 받고, 임대차 보증금은 상대방 상속인이 받아 일부 정산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재판을 통해 평가된 아파트의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파트의 가격이 과다하게 평가되어, 실질적으로는 더 적은 가치의 상속재산을 받게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파트의 가격을 적정하게 평가 받아 상속재산을 재분할 하기 위해 항고를 의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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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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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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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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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현재 시가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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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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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변호사는 1심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과다평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 감정 결과 및 해당 아파트 단지의 최근 거래사례를 조사하여 제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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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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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의뢰인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심에서 감정평가를 통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정해졌더라도, 경제상황의 변화 등으로 상속재산 가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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