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공동상속인으로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3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상속재산은 아파트 1채 였는데, 이 아파트에 자녀 중 1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자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나서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하고자 저희에게 상담을 받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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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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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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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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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 대응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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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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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변호사는 어머니 사망 이후, 상대방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고 있어 법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 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대방 자녀는 기여분을 주장하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기일에 아파트를 법정상속분으로 나누는 내용의 협의가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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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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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원하였던 상속재산분할도 완료 되었고, 상속분도 상대방 상속인 주장과 달리 법정상속분으로 나누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의뢰인은 만족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어려움입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러할 때 분할을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상대방 상속인과 도저히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제기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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