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의뢰인은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정기적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 이상 한국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고향에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남겼는데, 해당 토지가 한국 정부에 수용되면서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의뢰인은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 미등기전매 등 복잡한 세금 이슈가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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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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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일을 기준으로 하였을때에는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양도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아울러, 상속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미등기전매 이슈가 없는지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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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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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토지는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어머니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고, 수용된 이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확정되었기 때문에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인하여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더 스마트 상속의 세무전담팀은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절대적 불확지로서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의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무사히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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