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세
상속받은 토지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세금 처리
  • 2024. 05. 22
  • 미국

오래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의뢰인은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정기적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 이상 한국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고향에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남겼는데, 해당 토지가 한국 정부에 수용되면서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의뢰인은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 미등기전매 등 복잡한 세금 이슈가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1. 핵심사항

 

토지수용일을 기준으로 하였을때에는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양도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아울러, 상속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미등기전매 이슈가 없는지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2. 결과

 

먼저, 해당 토지는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어머니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고, 수용된 이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확정되었기 때문에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인하여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더 스마트 상속의 세무전담팀은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절대적 불확지로서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의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무사히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