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한국에 있는 동생과 함께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IRS Form 3520 제출기한 내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했습니다.
동생은 어머니께로부터 생전에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았기에 사전증여재산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의 상속세 신고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도움을 받을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시민권자가 포함된 상속세 업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가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 전담 매니저와 한팀을 이루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와 같은 전문성에 신뢰가 생겨 상속세 신고를 요청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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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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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은 IRS에 제출해야 하는 Form 3520 기한 내에 신속하게 제출해야 했음.
2. 어머니 생전에 동생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사전 증여 재산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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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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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 전담 매니저와 함께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이 받은 재산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증여 재산을 누락 없이 정리했습니다.
이뿐아니라 상속받은 부동산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고자 하시는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여 그 계획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도 고려하여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일정상 미국으로 돌아가셨음에도 더 스마트 상속만의 시스템을 통해 모든 과정을 문제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결국 기한 내에 상속세 등 모든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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