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미국 국적자로 상속인은 남편과 자녀였습니다.
망인이 한국에 있는 은행에 남겨 두신 예금을 상속인들이 찾고자 했으나 해당 은행에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길 원했던 의뢰인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찾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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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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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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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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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이 미국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미국법 적용 필요.
2. 국내 은행 예금에 대한 상속 권리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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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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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미국인이기에 원칙적으로는 미국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미국법이 아닌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법리로서 재판부와 은행 모두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하기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법과 국제사법을 꼼꼼히 검토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준거법은 한국법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이 한국법에 따라 망인의 적법한 상속인임을 주장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입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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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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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 앞에 은행 또한 마땅한 반박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도 하루속히 예금을 찾길 원하였기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법원에 화해권고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게 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상속 예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국내 은행에서는 외국인이 포함된 상속 예금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편입니다.
더 스마트 상속은 다년간 해외 상속 문제를 해결해 오며 다양한 사례와 해결 방안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번 사건에서도 이 경험이 적절히 활용되어 의뢰인들이 안심하고 상속 예금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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