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남겼고, 2명의 자녀들(의뢰인들)은 각각 1/2씩 지분을 상속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거주중인데, 어머니의 장례 및 상속 처리를 위해 잠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국을 일주일 남긴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전문가를 알아보던 중, 더 스마트 상속에 상속등기를 의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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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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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의 출국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 전문 변호사와 등기 전담팀은 신속하게 등기 준비서류를 발급 받아 국내공증,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번호 발급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들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후, 의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재산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전자 송달까지 신청 완료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예정대로 미국으로 출국했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 등기 전담팀은 나머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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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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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후, 의뢰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완료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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