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망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는 국적상실이 된 상태였고, 미국에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운영했는데,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많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망인의 배우자(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단지 남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한국에서 은행 대출을 갚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했고, 이 채무가 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상속인들은 채무가 상속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최근, 망인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던 중, 등기부 상 가압류가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습니다. 깜짝 놀라서 가압류 권리자에게 문의를 하였고, 비로소 망인의 채무가 상속 되어, 상속인인 자신이 변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신속히 해결을 의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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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상속 전문 변호사는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기에 앞서,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사망하였고, 국적상실신고 되어있기 때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에 별도로 연락하여 조회 요청을 하였고, 사실상 파악이 어려운 개별 재산 및 채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하여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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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았고, 채권자의 소송 및 가압류에 대한 대응도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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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
977,573,4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