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포기/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성인이 된 후 알게된 채무
  • 2024. 01. 22
  • 대한민국

의뢰인들이 어릴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였고, 의뢰인들은 아버지의 손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의뢰인들은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생활했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겼지만, 당시 어머니는 채무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채권자인 OO저축은행은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을 상속인들인 자녀들(의뢰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이 소송장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채권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뢰인들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상속 채무의 존재 사실, 채권자로부터 소장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을때도 여전히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들은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지급명령을 송달 받았고, 비로소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 채권자의 소송 제기와 승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수천만원의 채무를 물려 받았고, 채권자가 승소한 소송에 따라 강제로 재산이 집행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 의뢰인들은 부랴부랴 해결방법을 찾아보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더 스마트 상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들은 노심초사 하였으나, 상속 전문 변호사로부터 특별한정승인과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청구기간 예외 규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 받고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1. 핵심사항

아버지의 사망, 채권자의 승소 판결 등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과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할지 불확실해보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에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 제2항 2호 따르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버지 사망 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개정 민법 시행 당시에는 성인이었으나, 성인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이 되었다가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그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청구와 함께 채권자 소송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결국 특별한정승인 심판 결정을 받아, 의뢰인들은 걱정했던 상속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25,290,29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