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20억 원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셨었습니다.
이 매각금액의 행방이 묘연한채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증여 받은 것이 되어 추가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증여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기에 의뢰인은 상속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상속 전문 세무사, 세무 매니저가 한 팀으로 소속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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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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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추가 과세를 방어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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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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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상속 전문 세무사, 세무 매니저는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농업에 종사하셨으며, 이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 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 덕분에 의뢰인은 20억 상당의 과세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진 재산의 사용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 한다면 상속인은 그대로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 혼자서 증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증명해야 할 상속 재산이 있다면 꼭 상속 문제 관련 세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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