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내는 최근에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 자녀는 없어 상속인으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의 어머니 즉 장모님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수십 년 전 연락이 끊겨 생사 여부 확인도 어려웠습니다.
상속 재산을 정리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연락 닿을 길이 없는 장모님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의뢰인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속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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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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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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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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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본인의 실종상황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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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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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사 결과 의뢰인과 아내와 결혼하기 이전부터 장모님의 생사여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친척들 중에서도 장모님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종선고를 하고자 했던 현재까지도 장모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파악되고, 그 사실이 입증되어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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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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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제시한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장모님께서 실종상태라고 판단하였고, 실종선고판결을 내렸습니다.
** 실종선고는 사건 본인의 실종 당시의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청구하고자 하는 실종선고가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꼼꼼한 자료 준비가 뒤받쳐 주어야 함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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