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 남매의 장녀인 의뢰인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남긴 부동산을 동생들과 3분의 1 지분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냇동생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상속인이 포함된 상속등기와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 줄 상속 전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 영상을 통해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었고, 방문 상담을 신청해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미국 상속인이 포함된 상속등기는 물론 상속세 문제도 함께 별도의 국내 입국이나 사무실 방문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더 스마트 상속만의 시스템을 안내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에 신뢰를 얻은 의뢰인은 상속등기와 세금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
|
|
1. 핵심사항 |
|
1.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등기를 위해 공증 및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 및 안내.
2. 납부해야 할 취득세 금액이 커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 |
|
|
2. 결과 |
|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포함한 한국 상속인들의 상속등기 자료 준비를 진행하면서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등기 서류 준비를 위해 공증 및 아포스티유 안내를 꼼꼼하며 준비했습니다.
의뢰인께서 납부해야 할 취득세 금액이 큰 관계로 해당 금액을 준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더 스마트 상속의 시스템은 등기와 세금 문제도 함께 진행이 가능했기에 세금 납부 기한에 늦지 않고 등기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 상속등기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신고기한이 별도로 없고,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처분과 상속세 신고·공제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할 단계입니다.
사례의 상황처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 세금 신고가 늦어진다면 자칫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속 문제 해결은 전반적인 상속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시어 시간과 비용 모두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