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 단독 상속 후 재산 분할을 거부하는 장남
  • 2023. 04. 14
  • 대한민국

아버지는 생전에 장남에게만 부동산 등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했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들은 장남에게 어느정도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장남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던 중, '더 스마트 상속'을 발견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는 유류분 금액을 어느정도 산정할 수 있었고, 결국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아버지께서 생전에 장남에게 증여한 부동산 중에는 장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 계좌에 매매대금을 입금한 후 바로 출금하여 가져갔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증여이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장남)의 대리인은 아버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이 사실은 증여 받은 것이라는 우리측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고, 증여받은 부동산들의 가액을 다투면서 부담부 증여였다는 것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은 상대방(장남)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했습니다. 따라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소송 외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대한 의뢰인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다행히도, 당사자간 합의가 완료되었고, 법원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조정을 갈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사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최종 성립하였습니다.

 

우리측에서 피고(장남)가 증여받은 부동산들을 감정하고 소송을 끝까지 이어 나갔다면 반환받을 돈은 더 늘어날 수 있겠으나, 의뢰인들은 돈 자체보다는 피고가 성의를 보이는 것을 더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판결이 아닌, 합의를 통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서 희망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