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어머니, 두 자녀는 모두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노년에 한국에 다시 정착해 살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두 자녀가 망인이 서울에 남긴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세 사람의 의견이 계속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상속인 전원이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생각한 망인의 아내는 해외 상속인이 포함된 상속 문제를 해결해 온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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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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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이 여러 번 수정되며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음.
2)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에게 맞는 서류 안내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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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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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추후 매각 등을 위해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의뢰인들은 아직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 빠르게 협의를 마무리 짓는 게 중요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율을 통해 세 사람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확정 짓고 상속등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상속인 전원이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그에 맞는 서류가 필요하여 구체적으로 안내 드린 후 공증받아 완료했습니다.
다양한 해외 상속 사례를 해결해 온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은 상담부터 서류 제출, 완료까지 무방문으로 약 4개월 만에 상속등기를 완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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