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으로 건물 1채를 남기셨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래 전 재혼하셨기 때문에, 두 자녀는 서로 이복형제 사이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이 건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2명(배우자, 자녀1)이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업을 하고, 월 임대료는 3명의 상속인들이 나눠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관리하는 상속인들이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속인은 그냥 부동산을 경매 분할하여 지분 비율만큼 대급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상속인은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와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
|
1. 사건 |
|
공유물분할 |
|
|
2. 쟁점사항 |
|
소송의 상대방들은 현재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본 건 부동산을 처분 청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
|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
상속 전문 변호사는 본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며, 상대방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월차임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다고 하며, 의뢰인과 협의 후 형사고소 또한 진행했습니다.
이에, 상대방들은 형사고소가 제기된 것을 알자, 민사소송에서 우리측이 원하는 내용을 수용하였습니다. |
|
|
4. 결과 및 의의 |
|
결국 의뢰인이 희망했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적절히 활용하여 민사소송의 결과를 우리 측에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