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 할 지 논의하는 자리에서 장남은 자신이 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한 부분이 많으므로,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남은 오래전에 동생들이 아버지로부터 차량매입대금,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 받았던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동생들이 그만큼 상속재산을 덜 가져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은 장남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장남은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 갔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완료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장남은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어머니 및 동생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장남의 거침없는 소송 제기에 당황한 상속인들은 긴급히 상속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 하였고, 저희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와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결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 후, 신속하게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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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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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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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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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들(동생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지 않았다는 점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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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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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장남)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의뢰인들에게 차량매입대금, 사업자금 등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의뢰인들의 특별수익이라고 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들 계좌 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청구인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의뢰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측되는 내역이 나오지 않았고, 기타 증거 없이 청구인 주장만으로는 계좌 조회를 허용할 수 없다며 청구인 증거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결국 청구인 측에서 의뢰인들의 특별수익을 객관적으로 밝혀내지 못하여 특별수익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을 설명하며 기여분 20%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속 전문 변호사는 청구인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피상속인의 재산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형성한 것임을 정리하여 반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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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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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한 의뢰인들의 특별수익, 청구인의 기여분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특별수익, 기여분 주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나열하였고,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그 증거는 적절하게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증거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반박을 통해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키는데 성공했고, 의뢰인들은 희망하는 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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