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소유하신 부동산을 자녀(의뢰인)과 배우자(의뢰인의 어머니)께 남기겠다는 유언을 공증받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의뢰인은 상속등기를 하려고 했으나 등기 서류 중 혼인관계증명서 상 배우자의 성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재혼하신 관계로, 이복 형제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상속 재산을 두고 이복 형제와의 다툼이 염려된 의뢰인은 상속등기를 빠르게 처리해줄 전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검색을 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 홈페이지에서 현재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상속등기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와의 전화 상담을 신청했고, 오래 걸리지 않아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변호사는 유증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빠르게 해결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답변에 신뢰를 얻은 의뢰인은 상속등기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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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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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관계증명서에 잘못 기재된 배우자의 성 정정하여 서류 재발급.
2. 상속인의 취득세 감면 여부 확인.
3. 의뢰인의 요청대로 빠른 등기 완료를 위한 신속한 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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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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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배우자의 성이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기 위해 직권정정을 신청했습니다.
정정이 완료된 혼인관계증명서 뿐 아니라 그 외에 유증에 의한 상속등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무주택자이기에 취득세 감면 여부까지 확인해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까지 해결을 원하셔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원스톱 해결 서비스를 통해 상속등기부터 상속세, 취득세 신고까지 한 번에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담부터, 서류 제출, 신고 완료까지 방문 없이 끝낸 것에 큰 만족감을 나타내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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