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거주 중인 의뢰인 자매는 최근에 홀로 한국에서 사셨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잠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부동산은 자매끼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상속 받기로 했습니다.
자매는 부동산을 팔아 미국 계좌로 매매대금을 옮기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매 중 언니의 신분은 한국과 미국 시민권자로 이중국적인 상황이라 필요한 서류 준비가 다소 복잡했습니다.
일정 상 한국에 오래 머물기 어려웠던 자매는 이중국적인 미국 거주자 상속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만한 변호사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 미국 지인의 추천으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었고, 방문 상담을 신청하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상담을 통해 알게 된 변호사는 미국 뿐 아니라 해외 거주 상속인의 다양한 상속 문제를 해결해드렸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의뢰인이 미국으로 입국해도 문제없이 미국 계좌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옮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변호사의 안내에 신뢰를 얻은 의뢰인들은 해결을 요청하시며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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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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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차이가 있어, 각 상황에 맞게 준비하되 동시에 업무를 진행해야 함.
2.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이중국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사전 준비에 신중을 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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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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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미국 시민권자이자 이중국적, 미국 영주권자)에서 서류 준비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비용 또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의 안내를 받은 의뢰인들은 미국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무리없이 준비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각각의 해외 계좌에 동시에 해외 송금이 될 수 있도록 반출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변호사의 신중하고 꼼꼼한 준비를 통해 서류 보완이나 승인 거절 없이 의뢰인들이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한 번에 반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들은 변호사의 꼼꼼한 안내와 준비로 송금을 잘 받을 수 있어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국 후에도 별도의 한국 재입국 없이 모든 과정과 서류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편리해 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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