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협의] 소통 불가로 법원까지 갈 뻔하다가 협의로 원만하게 마무리
  • 2023. 04. 10
  • 대한민국

의뢰인들은 어머니와 두 자녀였습니다.

두 자녀는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남기신 아파트와 금융재산을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상속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문제는 상속인이 어머니와 두 자녀 외에 두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의 아내와 자녀들로서,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사람은 어머니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 받는 것이 아닌, 상속인들이 각 법정상속분대로 상속 재산을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들과 상대방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협의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인 사망한 장남의 아내와 자녀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을 법원까지 가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에 의뢰인들은 마음이 크게 어려웠으나, 어머니께서 최대한 상속 재산을 많이 받아가길 원했기에 변호사를 수소문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곳을 검색하며 찾던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길 원했던 의뢰인들은 방문 상담을 예약했고,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들은 상속 전문 변호사는 어머니께서 최대한 상속분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기여분을 인정 받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그렇게해서 어머니께서 상속 재산을 받게 되시길 원해하시며 이 상황의 해결을 요청하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2. 쟁점사항

 

1.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어머니의 기여분을 인정 받아 상속을 크게 인정받는 것.

2. 가능하다면 법원에 가지 않고 해결을 원함.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의뢰인인 두 자녀는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하시며 재산을 형성한 어머니의 기여 행위가 인정 받아, 어머니가 최종적으로 받게되는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보다 많기를 원하셨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먼저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원이 적용할 법리들에 맞추어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17년 동안 축적된 더 스마트 상속의 판례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밖에 없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고, 이를 정리한 제안서를 상대방 측에 발송했습니다.

이후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뿐 아니라 상대방 대리인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어머니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상호 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이러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들이 원하던대로 법원까지 가지 않고서도 어머니의 기여분 뿐 아니라 상속분도 크게 인정 받으며, 원만하고 신속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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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께서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공동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따라 상속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목적이 명확하고, 다년간 숙련된 상속 전문 변호사가 함께 한다면 굳이 소송을 하지 않고서라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