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머니와 세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남기셨고, 상속인 네 명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라도 빠른 협의와 상속등기 해결을 원했던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뿐 아니라 상속등기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 문제의 빠른 해결을 원했던 의뢰인들은 바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상속 전문 문제만을 전문으로 해결해온 상속 특화 로펌이라는 것에 믿음을 가지신 의뢰인들은 해당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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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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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협의를 먼저 마쳐야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원활한 서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서류작성 매뉴얼과 함께 미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한편, 상속 받는 부동산 중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부기등기 또한 필요한 건이 있는 관계로, 이 부분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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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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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상속 부동산은 자녀 2명이 나누어 갖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안내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의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도 무탈하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등기 완료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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