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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번거로울 뻔한 소명 단계를 거치지 않고 깔끔하게 상속세 정리
  • 2022. 11. 13
  • 대한민국

의뢰인은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의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받았던 부동산의 금액은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 한도 내의 금액이었기에 의뢰인은 별도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던 시기에 의뢰인의 배우자께서는 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세 계산을 해야 했었는데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알고 있는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과 세무서에서 결정한 금액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명확한 상속세 계산을 위해 세무 관련 업무를 해줄 법무법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속세 전문 세무사가 함께 소속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알게 된 변호사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

 

마침 명확한 상속세 해결을 원했던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1. 핵심사항

 

부동산에 대한 세무서의 결정가액 평가가 알맞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확인이 되었다면 증여재산가액을 정확히 반영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 완료시켜야 했습니다. 

 

 

2.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속세 전문 세무사가 한 팀이 되어 의뢰인의 부동산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기존에 결정되었던 증여재산 평가가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상속세를 신고했다면 기존에 결정된 금액과 가산한 사전증여재산 가액이 달라 소명 요청을 받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명 요청을 받았어도 소명을 하는 것에 문제는 없었겠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런 과정은 다소 번거로운 일입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속세 전문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부터 기존의 결정 가액을 확인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소명을 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