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조카들로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상속재산으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남기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의뢰인을 포함한 형제 한 명과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남동생의 자녀인 조카 3명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총 6명이었습니다.
해외 거주자이자 대습상속인이 포함된 가족들의 상속등기를 할 방법을 찾고 있던 의뢰인은 2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기간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한국어로 상속 상담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속등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 있던 의뢰인은 우연히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 유O브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문제를 입국없이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해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예시와 본인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해외 거주자 상속 문제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서는 영어 상담이 가능한 상속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고 사건을 의뢰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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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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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소통이 편한 의뢰인들에게 영어로 안내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로서 받아야 하는 서류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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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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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영어 소통을 위해 영어가 가능한 상속전문변호사가 전담 변호사로 배치되었습니다.
해외 거주자로서 받아야 할 서류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 서류 준비를 위해서는 의뢰인들이 개인정보 등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류를 꼼꼼히 안내드렸습니다.
대습상속인이 포함된 미국 시민권자 의뢰인들의 상속등기가 약 4개월 안에 종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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