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상속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아버지는 형제와 어머니(의뢰인의 할머니)의 재산을 두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소송하던 중이셨습니다.
또한, 형제는 아버지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인 의뢰인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소송의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 문제 해결 전문 법무법인태승 더 스마트 상속과 함께 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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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목록에 아버지를 거쳐 상속되는 할머니의 재산을 기재하지 않았기에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아(민법 제1026조 제3호)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며 한정승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심을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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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재산목록에 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법리적 오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재산을 숨겨 존재를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의 한정승인을 인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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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
알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