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인의 누나로 조카들이 동생이 남긴 빚을 갚아야 하자 조카들을 대신해 저희에게 상속포기를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빚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고 해당 사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에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은 상속포기, 한 명은 한정승인으로 변경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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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사망했던 고인의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은 의뢰인이신 누나께서 전부 수령하기로 합의했기에 이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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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어머니 사망보험금 수령에 대한 부분은 구두로만 나눈 협의였기에 어머니 사망보험금에서 고인의 상속지분만큼을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였습니다. 작성된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해결하며 사건을 완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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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
31,081,368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