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하였고 미성년자 자녀들의 친권자였습니다. 전 아내가 사고로 인하여 2022년 1월 사망했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전 배우자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따로 없었고, 자녀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4월 6일 미성년자 자녀가 경찰서에 방문하여 ‘변사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고 나서야 고인의 사망사실을 정식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2년 7월 5일 저희 더 스마트 상속을 통해 상속포기를 청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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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을 안지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 변사사실학인원은 여러번 발급 받을 수 있기에 법원에서는 2022년 4월 6일에 받은 변사사실확인원이 처음 발급 받은 서류가 맞는지 입증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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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속포기 청구 기간 내에 해당 건을 청구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22년 4월 6일 자로 발급 받은 변사실확인원 외에 별도로 받은 서류가 없으며, 유족인 미성년자들이 경찰로부터 받은 연락 또한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고인의 사망신고를 서류 발급 이후에 하였음을 강조하여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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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
알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