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단독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으로 받은 부동산의 등기 작업을 다른 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계셨는데요. 등기 과정 중에 존재를 몰랐던 또 다른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된 다른 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후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며 인감등록까지 모두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알게 된 미국시민권자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두고 협의 진행 문제를 해결해 줄 법무법인을 찾던 중 해외 거주자가 속한 다양한 상속 문제를 해결해 온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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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고인의 제적등본과 관련하여 배우자 제적등본이 2개가 존재했고, 가제적이 있어 동일성 소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7월 말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에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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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상속전문변호사는 기존에 의뢰인께서 진행하고 계셨던 상속등기를 신속하게 취하한 후 빠르게 재접수하였습니다. 또 다른 상속인과 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해 상속등기를 진행하였고 2달 여만에 사건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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