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한 명이 돌아가신 분과 10년 이상 동거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검토하였으나, 1세대 1주택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그 금액이 크지만, 적용하였다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속세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전문가를 찾던 중, 저희 상속전문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을 찾아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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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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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공제의 적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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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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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신고한 뒤, 이미 신고한 사건에 대해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인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용을 시도해보는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경정청구를 인정받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가산세의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상속세 신고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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