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상속재산에는 우리나라 은행의 예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은행에서 예금을 찾고자 하였지만, 은행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예금에 대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로펌을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을 찾아 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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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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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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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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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와 상속인들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고, 아버지의 유언장이 미국에서 미국법에 따라 작성되었기 때문에, 망인의 유언이 유효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은행 예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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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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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미국의 법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미국에서 작성된 유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상속전문변호사는 미국의 법리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아버지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유언장에 기재된 상속인들의 원고와 일치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입증자료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의뢰인들이 예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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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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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리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고 각종 증거들을 통해 원고들에게 예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국내 은행에게 상속예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행에서는 외국과 관련된 상속이나 유언장을 근거로 예금을 지급하는 것에 매우 엄격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유언을 가지고도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더욱 예금 인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더스마트상속은 해외 의뢰인들께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리하는데 탁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역시 그와 같은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됨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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